피죤 탈취제 등 안전기준 위반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쓰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3개(34개 업체)가 회수·판매금지 조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은 분사형 탈취제에 PHMG를 함유했는데,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에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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