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여성과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형 건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를 시행한다.

최근 1인 가구 등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실이 없거나 범죄예방시설 구비도 미흡해 범죄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룸형 건물 시설에 대한 감시성, 접근통제, 안전시설 등 56개 항목을 점검하고 80점 만점에 80%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2년 동안 유효한 ‘인증패’를 수여한다.

김영호 생활안전계장은 “방범시설이 부족한 곳은 건물주에게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 자체 방범역량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진단과 자치단체·시설 관계자 등과 협업해 원룸 건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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