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협의 없이 근로기준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급 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1주일을 7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한 부분 등에 반발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졸속 입법과 노동시간 개악 법안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와 민주노총 패씽’이라고 할 정도로 단 한 번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근로기준법 입법은 1주 52시간 노동시간제가 현행법임을 확인하고,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을 무력화하고자 졸속으로 야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즉각 폐기 △특례 업종 전면 폐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폐지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도입 저지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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