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652건 중 943건 달해
설명 미흡·할증 불만 늘어나

"보험 판매원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애초 생각했던 보험과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계약 사인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이 지난해 도내(부산·울산지원 담당인 김해·양산·밀양 제외) 금융민원 분석 자료를 7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민원 처리 건수는 모두 1652건으로 2016년 1409건보다 17.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험'이 943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신용카드·저축은행 등과 같은 '비은행' 364건(22.0%), '은행' 250건(15.1%), '대부' 84건(5.1%), '금융투자' 11건(0.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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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평균 연령은 44.2살이었고, 특히 여성 비율이 42.5%로 전년도 39.6%보다 2.9%p 늘었다. 지역별 비중은 창원시(51.8%)·진주시(13.8%)·거제시(12.2%) 차례였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보면 '보험'은 판매·계약 관련이 높은 비중(생명보험 62.3%, 손해보험 43.3%)을 차지했다. 또한 생명보험은 '계약 때 설명 의무 미흡', 손해보험은 '자동차·실손보험료 할증 불만'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감원 경남지원은 "보험 청약 뒤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니거나 해당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일부터는 30일 이내)에는 어떤 사유라도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는 청약서 미교부·청약서 자필 미서명·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분야는 대출 관련이 34.8%로 가장 높았다. '대출 만기 연장·금리 조정·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불만', '직원 업무 미흡에 따른 피해'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비은행'은 신용카드 관련이 53.6%로 가장 높았다. 주로 '카드 발급 거절 근거 미안내', '부가서비스와 한도 축소' 등에 대한 불만이었다.

'대부업'은 대출 관련이 67.9%로 가장 높았다. '불법 추심 주장', '상환 여력 없어 채무 재조정 요구'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금감원 경남지원은 "지난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됐다. 다만,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 대출은 2월 8일 이후 만기도래(갱신·연장)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은 지난 2015년 6월 창원사무소(2017년 10월 경남지원으로 격상)로 문을 열고서 이후 민원 처리 등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울산지원 담당인 김해·양산·밀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남 시·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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