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불법 행위 마을공동체 파괴·밀양시 유착 의혹 등 7개 분야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워온 주민들이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하고 부당한 일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한국전력공사 등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공익 손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 공익감사 청구에 밀양 주민과 전국 연대 시민 1542명이 참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한전 공사 자재·전력설비 부품 조달 관련 납품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 △2013년 7월 전문가 협의체 자료 조작과 기망 의혹 △건설 과정에서 한전에 의한 주민 기만행위 △타당성과 노선 선정 과정 의혹 △한전 주민 매수 의혹 △한전의 방조와 공모에 의한 불법 행위로 마을공동체 파괴 △한전과 유착된 밀양시에 의한 반대 활동에 대한 부당 개입과 주민자치 훼손 등 7개 분야 22개 항목이다.

이날 밀양 '할매' 등 반대 주민 30여 명은 감사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전이 지난 13년간 저지른 범죄행위들의 빙산의 일각이라도 밝혀, 한전이 지난 수십 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쌓아온 에너지 분야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러한 진상 규명 위에서 극단에 다다른 밀양송전탑 경과지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 최재형 감사원장님, 저희의 바람은 '진실'이고 '정의'"라며 "우리가 싸워온 그 숱한 거짓과 매수, 분열의 음모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된 뒤에는 다시 검찰 등 사정 기관을 통한 정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19살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익감사 청구와 별도로 경찰은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이 지급한 보상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또 한전이 밀양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단장면 한 마을 전 이장 ㄱ 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15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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