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사고가 난 어선 제일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어선은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 6일은 남해동부 바다에는 오전 1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풍랑주의보는 풍속 14㎧ 이상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발효한다. 3m 안팎 파도는 바닷가 집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구조된 선원들 진술을 놓고 보면 사고 당일 풍랑주의보임에도 제일호는 무리하게 조업을 했고 이동 중 선체가 거대 파도를 맞고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사고 어선은 풍랑주의보에서도 출항과 조업을 할 수 있는 15t 이상 어선이어서 출항 제재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제일호가 야간조업을 끝내고 20분 정도 항해를 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과 조업가능구역은 15㎞가량 떨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어선 속도를 계산할 때 조업금지구역에서 어획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항해 도중이 아니고,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 도중 사고로 결론나면 보험 보상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해당 어선이 V-PASS를 껐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두척 중 1척은 V-PASS가 고장 났고 다른 1척은 끄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해경은 V-PASS를 고의로 멈추고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 어선은 조업구역인 외해에 나가야 하는데 근해에 있어서 사고 당시에는 조업금지구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낚싯배와 달리 어선 구명조끼 착용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