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 상태의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이 대폭 변경됐다.

1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방세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지구와 개발제한구역내 260개소 상가건물 등에 매년 재산세 과표액의 0.2%를 도시계획세로 부과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들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된 지역은 도시계획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

이는 도시계획시설지구내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읍·면 지역과 달리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매년 도시계획세가 부과돼온 불암·활천·삼안·칠산·서부동 등의 개발제한구역 17.68㎢도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지난해 말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확정된 진영·장유·주촌·진례면 일대 23㎢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 올해 도시계획세 부과액은 50여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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