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 중지·패널 출연 강제해야 하는 점 소명 안 돼"
언론노조·시민단체 "쓴소리 듣지 않겠다는 것" 비판

창원시가 KBS창원총국 시사프로그램 〈감시자들〉 '창원 SM타운 경상남도의 감사결과' 편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법원은 창원시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전국언론노조 경남협의회·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SM타운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 12명 문책을 요구한 경남도의 공식 결과를 짚어보겠다는데 이를 막아서는 저의가 무엇인가. 창원시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시도를 당장 멈춰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SM타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온 〈감시자들〉 제작진이 파업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못한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지난달 특혜규명을 위해 시민고발단이 검찰에 고발해 진행 중인 이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모집한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은 지난 2월 6일 안상수 창원시장 등을 업무상배임·직무유기·공무상 비밀 누설·입찰 방해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었다. 시민고발단에는 33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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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SM타운 조감도.

이들은 또 "창원시는 이번 방송을 앞두고 지난주 제작진이 창원시 관계자도 방송 출연을 통해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음에도 방송 출연은 거부하고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움직이는 언론인을 행정기관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옥죄는 것은 '창원시를 향한 쓴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시민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방법원 21민사부(재판장 황영수)는 이날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의 출연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당장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을 중지하고 패널 출연 기회 제공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점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창원시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3일과 10일 방영 당시 <감시자들>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이 집중적으로 언급되자, 같은 달 23일 패널로 출연한 무소속 김동수(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의원과 정의당 노창섭(상남·사파동) 의원, 그리고 강기태(여행대학 총장) 씨를 상대로 각각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었다. 같은 해 2월 언론중재위원회는 〈감시자들〉 방영 때 패널 참여 등 창원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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