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비례대표 늘어 중소정당 가능 '기대'
산청군 가·나 선거구 통합에 예비후보 당혹

진주지역 비례 1명 늘어 군소정당 기대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6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진주지역 비례대표 1명이 늘어나면서 군소정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획정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비례대표는 36명으로 현행보다 1명 늘어나며 진주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정당별 배분은 우선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 정당)에 대해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배분한다.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례대표를 확보하려는 정당은 무조건 5%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배분 계산법은 각 정당 득표비율(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만 합친 비율)을 비례대표 정수로 곱해 1 이상의 숫자대로 의원 수를 먼저 배분한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3석이고 비례유효투표수가 100표이며 비례대표선거에서 ㄱ 정당 45표, ㄴ 정당 40표, ㄷ 정당 10표, ㄹ 정당 3표, 기타정당 2표 얻었다고 가정하자.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의석할당 정당은 ㄱ, ㄴ, ㄷ당(5% 이상 득표한 정당)이다. ㄱ 당 배분의석은 45/95×3=1.42석, ㄴ 당은 40/95×3=1.26석, ㄷ 당은 10/95×3=0.31석이다. 따라서 정수(1 이상)가 있는 ㄱ·ㄴ당이 1석씩을 우선 배분받는다. 그리고 남은 1석은 3개 정당의 소수점 아래를 따져 가장 높은 ㄱ 당이 차지한다. ㄷ 당이 의석을 차지하려면 ㄱ 당의 소수점 아래보다는 높은 숫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획정위의 잠정안대로 3석으로 확정한다면 군소정당에도 기회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최근 대통령 선거 등에서 나온 진주지역 선거 결과치로 볼 때 34% 정도(1석을 우선 배분받는 최저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우선 1석씩 차지한다고 보면, 나머지 1석은 중소정당에도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특정 정당이 예전처럼 압도적인 득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소정당도 15% 정도를 얻는다면,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2명의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거대 양당에서 독점할 상황이지만 3명을 뽑는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청군 가·나 선거구 통합…예비후보 당혹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6일 산청군 가·나 선거구를 한 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잠정 발표하자 입후보 예정자들이 예상 못 한 결과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대로 결정되면 과열 양상은 물론 넓은 선거구로 선거 비용 증가, 시간 부족 등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도내 각 정당과 시군의회 의장, 시장·군수에게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공문으로 보내고 오는 8일까지 검토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 산청군은 종전 산청읍과 차황면을 합친 가 선거구, 오부면과 생초면 금서면을 합친 나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1개의 선거구로 합하고 의원 수는 종전과 같이 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후보들은 선거구가 확대돼 선거 운동 비용 증가와 함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인구가 적은 면을 기반으로 둔 후보는 타 읍·면 출신 후보보다 손해를 볼 확률이 높거니와 선거전이 치열해져 과열 현상마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정당 공천도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이렇게 된다면 지방자치제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당공천 역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이렇게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출마를 해야 할지 접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권자가 적은 면 지역 후보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획정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예비후보 반응에 따라 산청군의회가 획정위에 어떤 의견을 제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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