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4인 선거구 2→14곳 확대
12일 획정 최종안 도지사 제출 예정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도출했다.

책정 기준은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정수 8명에 인구수 60%+읍면동 4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28명으로 현행보다 3명이 늘었고, 비례대표는 36명으로 1명 늘었다.

18개 시군 가운데 의원정수가 바뀐 곳은 4개 시다. 창원(43→44), 진주(20→21), 김해(22→23), 양산(16→17)이 각 1명 씩 늘었다.

AKR20180306094700052_01_i.jpg
▲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재욱 창원대 교수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구는 84개로, 2인 38개(45.2%), 3인 32개(38.1%), 4인 14개(16.7%)로 2014년 지방선거와 대비를 보였다. 특히 4인 선거구가 현행 2개에서 14개로 대폭 늘었다.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2인 선거구는 62개에서 38개로 줄였다.

획정위는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했다"고 잠정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시민단체·정당 간담회에서 3~4인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선거법에서 정한 국회의석을 둔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를 비롯해 원외 정당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2일 7차 획정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도지사는 14일까지 획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21일까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획정위원장인 정재욱 창원대 교수는 "11명 위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사명감으로 마련했으며, 이번 지방선거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면서 "도의회가 조례 개정 의결 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