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반려동물 1000만 시대 사체 처리는
동물 화장시설 경남 2곳뿐 일부 주민 혐오시설 인식 커
매립하거나 무단투기는 불법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기도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도 동물 사체를 계속 쓰레기봉투에 버려야할까?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 폐기물로 분류된다. 동물병원 또는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사체를 맡겨 처리해야 하지만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도 있다. 사체를 마음대로 땅에 매장하거나 무단투기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약 54만 마리가 죽었는데 이 중 5.8%(3만 1000여 마리)만 화장됐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버려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동물장묘업체는 25곳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에는 화장시설과 납골당까지 마련된 양산 장례식장과 화장시설만 있는 고성 장례식장 등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김해지역에 5곳이 장례식장 신청을 해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창원지역에서는 동물 화장장 추진이 백지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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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대전, 강원, 전남, 울산, 제주 등에는 동물 화장시설이 아예 없다. 서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화장장이 아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이명아 주무관은 "자식 같은 동물에게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하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동물장묘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김해시와 장묘업체 간에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혐오시설 논란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 동물 화장장 설치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동물화장시설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동물장묘시설 운영자 ㄱ 씨는 "동물장묘사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많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도 더러 있다"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동물 화장장을 운영하더라도 그다지 많지 않은 벌금만 내는 솜방망이 처벌로, 대놓고 배짱영업을 하는 불법업체도 적지 않다. 관련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맞춘 상황에서 엄격한 환경기준과 규제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다만 ㄱ 씨는 "법 규정과 판결이 나와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여론에 떠밀려 '불허가'를 남발하기보다는 혐오시설이 아닌 공익적 요건을 갖춘 '편의시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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