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회원들 창원지법에 탄원서 제출…당사자 "몸 안 좋아" 반박

"어떻게 법원이 멀쩡하게 골프 치고 술 마시라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어촌계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가 교도소 복역 중에 구속집행정지로 나와 음주와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사자인 ㄱ(62) 씨는 "현재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ㄱ 씨는 창원시 진해구 우도어촌계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어촌계 소유 양식장 바지락 채취권을 총회 결의 없이 친동생과 5촌에게 위임해 어촌계에 2억여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ㄱ 씨의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우도어촌계 대의원 ㄴ 씨가 제보한, 2월 19일 전 어촌계장 ㄱ 씨가 올린 글 화면.

ㄱ 씨는 개인 질환을 이유로 법원에서 지난해 11월 17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나왔다가 같은 해 12월 1일 재수감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1일에도 같은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올해 1월 18일과 2월 12일, 2월 27일 모두 세 차례 ㄱ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했다. ㄱ 씨는 오는 2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101조)은 질병 등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직계존속 사망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도어촌계 대의원인 ㄴ 씨는 <경남도민일보>에 ㄱ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지난 2월 22일 골프 모임에 참석하고 이후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제보했다. ㄴ 씨는 증거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한 골프동호회 2월 22일 정기모임 조 편성 안내에서 ㄱ 씨가 C조에 들어가 있는 화면을 제시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22일 라운딩 팀 배정 안합니까'라고 올린 화면과 2월 12일 '참석합니다' 화면, 같은 해 1월 18일 정기모임에도 '참석해볼까요'라고 올린 1월 16일 글을 비롯해 정기모임 이후 열린 뒤풀이에 ㄱ 씨가 참석한 사진을 내보였다.

ㄴ 씨는 "ㄱ 씨에게 피해를 본 어민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말 울분을 삼킬 수 없었다"며 "법을 악용해 제 배만 불리는 사람에게까지 법이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도어촌계 회원들은 창원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관계자는 "현재 어촌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속집행정지와 연장을 결정한 까닭에 대해서는 ㄱ 씨의 민감한 개인 의료기록이 들어가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상세히 알려줄 수 없으나, ㄱ 씨가 지난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정과 진료일정, 제출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ㄱ 씨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끊어라"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