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국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안건을 상정 3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일명 '깜깜이 국회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확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조차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회의 직전까지도 불투명해 충분한 안건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안건 내용이나 심사 경과를 모르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법률 실수요자인 국민 의견과 입장이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만 하면 언제든 안건 상정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손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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