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계약만료 처분 "부당" 판단
시 "판정서 받은 후 입장 표명"…장 씨 "복직 이행하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창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에 대한 창원시 계약만료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장재석(48) 씨는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따라 2015년 8월 20일부터 2017년 8월 19일까지 2년간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2년 후 창원시는 임기가 만료됐다며 계약 만료 통보를 했고, 장 씨는 사무국 다른 단원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당해고'라며 맞섰다.

그는 2015년 정기평정에서 80.81점, 2016년 실적평가에서 98점, 2017년 실적평가에서 9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재계약 직전에 진행한 총평에서 리더십·업무역량·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원시는 근무태도 평가에서 잦은 병가, 휴가, 외출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장 씨는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했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사무국장은 단원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라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조례 시행규칙 '단원의 급여 및 호봉' 조항에 사무국장도 명시돼 있기에 사무국장도 단원이라고 반박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에 '계약 만료 처분은 부당해고'라며, 장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도 창원시 재심 신청에 대해 지노위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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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립예술단 공연 자료사진./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 대해 정식 판정서를 받은 후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창원시 측은 "중노위 통보가 정식으로 오면 입장을 정할 것이다. 사무국장 원직 복귀를 하게 하느냐, 아니면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소송을 하려면 시에 부담이 있기에 판정서가 오면 실무 검토를 해봐야 한다. 현재 사무국장직은 공석이어서 직무 대행체제"라고 했다.

장 씨는 창원시가 원직 복직을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 씨는 "저는 창원시립예술단 단원이면서 직책만 사무국장이다. 처자식과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8월 이후 해고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렵다. 지역 향토 예술가로 사는 게 녹록지 않다. 지노위, 중노위 판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창원 시민 1000명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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