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 자회사, 조합활동 보장·고용안정·시급 인상 타결
대표이사 "상호 노력 뜻"…노조지회장 "노동시간 논의 지속"

친환경유기식품을 판매하는 자연드림 매장을 운영하는 ㈜쿱스토어경남이 노동조합과 11차례 교섭 끝에 단체협약과 임금 협정을 체결했다.

공동사업 법인 쿱스토어는 경남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전남, 부산 등 10여 개 지역에 있다.

쿱스토어경남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역지부 쿱스토어경남지회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도내 17개 매장에서 일하는 30여 명이 경남지회에 소속돼 있다.

노사는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 보장 △고용안정 및 노동 강도 심화 방지를 위한 노력 △산업안전 및 보건 노력 △노동자 인권 보호 등 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23.5% 높은 시급 9300원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영실 쿱스토어경남 대표이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려는 의지를 협약서에 담았다"며, "특히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큰 가치로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단협, 임금협정을 체결했지만, 노동시간 단축, 매장 전환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우지인 쿱스토어경남지회장은 "아이쿱생협이 2016년 8월부터 쿱스토어경남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 쿱스토어 전환 이후 시급이 차츰 올랐지만, 일하는 시간도 줄었다. 2년간 급여는 비슷한 수준이고 경남 전체 직원 수는 줄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이후 회사와 극적으로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우 지회장은 "진주지역 한 매장은 매장 시범운영 안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고자 2명을 지역 다른 매장으로 발령 내기도 했다. 교섭이 끝나 시급은 올랐지만, 진주지역 해당 매장은 노동 시간을 줄이는 부분이 아직 논의 중이다. 노동시간을 과다하게 줄이는 부분은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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