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연 11만 6000원·중고교생 16만 2000원으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 5만 원을 신설하고, 부교재비를 포함해 총 11만 600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금액은 기존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올랐다.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업료와 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신청은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원은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학업 중단 예방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