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 활동에 제약 커…외국, 장소 등 접근성 의무화
개정 관련 의견 복지부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 관광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장애인의 관광 장소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이 관광활동에 관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취지인 만큼 '관광 서비스를 위한 장소'와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명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국·영국·호주 등은 장애인이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관광 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등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 개정안은 2030년까지 최장 1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2025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단체가 운영·관리하는 관광사업체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 2항을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될 24조 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관광지는 장애인 접근성이 장벽에 갇혀 있어 장애인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다.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남정우 활동가는 "인권위에서 내놓은 의견은 관광단지에 대한 접근성이 낙후된 데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며 "관광지에 가면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곳도 대부분 없고,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해 상임위원회를 열어 낸 결과물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심의를 거칠 텐데 장애인 관광 접근성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