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해 보고서 작성 등 확인

경찰청이 후배 여성 경찰관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신고를 도운 ㄱ(여·46) 경위를 대상으로 김해 한 경찰서가 작성한 '직원동향 보고서' 문제를 조사한다.

경찰청이 직접 조사에 나선 까닭은 지난 23일 경찰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경남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허위 여론 보고서'가 지난 14일 경찰청 감사관실이 여경의 '갑질·음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날 작성되면서 파문이 커진 점, 특히 미투운동(#me too)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진상 조사단에는 몇 명이 참여하는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김상구 경무과장(총경)을 중심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가동 중이었다. 김 과장은 "진상조사팀에서 조사한 내용은 모두 경찰청 진상조사단으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 직장내성희롱대책위원회, 경남 직장내성희롱 대책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단체 회원 등은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가 작성한 '세평(직원동향 보고서)'을 '사찰'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피해 여경 ㄱ 씨는 '허위 여론 보고서' 작성 관련자 2명을 명예훼손과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ㄱ 씨는 지난달 김해 한 경찰서 앞에서 '성추행 신고를 도왔다고 갑질·음해를 당했다'며 1인 시위를 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설 연휴를 앞둔 14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ㄱ 씨 신원노출과 허위 소문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한 관련자 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겨 징계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여경이 근무하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이 경남경찰청 한 감찰관 부탁을 받고 '경찰서 직원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보고서에는 "성 비위 제보와 별건으로 방치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