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혁신안 발표 2021년까지 단계적 전환
운동부 지원금 26억 확보 평가 결과 따라 차등 지원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공부하는 학생 운동선수'를 육성하고자 엘리트 위주 초등학교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면 전환한다. 또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26억 원 상당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운동부는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 결손, 학생 선수의 중도 탈락·포기, 체육특기자 입시·스카우트 비리, 학교 운동부 투명화에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 원인을 승리 지상주의, 학습권 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불안(1년 단위 비정규직), 체육특기자 객관적 선발기준 미비, 학교운동부 운영비 학부모 부담 가중 등에서 찾았다. 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9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스포츠클럽 전환 = 먼저 교육청은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클럽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기생을 발굴하고자 학교운동부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모든 학생에게 개방해 취미 개발과 진로 탐색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 초등학교 전 학교운동부를 '중점 육성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학생 선수(엘리트 선수)와 클럽 선수로 구분해 운영한다. 중학교도 단계적으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2021년에는 전면 전환키로 했다. 올해 야구, 축구 2개 종목을 대상으로 2개 시범 학교를 지정해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저 학력제 강화 = 교육청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자 최저 학력제를 도입한다. 적용 학년은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인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자는 다음 학기에 열리는 각종 대회 참가 제한을 둔다.

초·중학교 학생 운동선수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과목이 해당 학교 학년의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해 각 50%, 40% 이상이어야 한다. 고교는 국어·영어·사회 3과목이 평균 30% 이상이 돼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온라인 학습 시스템) 등을 통해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최저 학력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운동부는 정규수업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어긴 학생 선수는 대회 참가 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계약 해지, 학교 운동부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운동부 육성 운영비 지원 =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운영비를 따로 편성했다.

올해부터는 학교 선수 확보 수에 따라 1차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평가표에 따라 2차 차등 지원한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20%), 운영 투명화(60%), 인권보호·지도자 관리 강화(20%) 정도를 평가한다.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비리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특히 구조적 비리가 있으면 교기 지정을 취소하고, 금품과 폭력 등에 관련된 지도자는 영구 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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