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유곡면 상곡리 일대 국고보조 조림사업 한창
환경단체 "산사태도 우려"…산림조합 "임지 역할 못해"

환경단체가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대규모 소나무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 의령군 유곡면 상곡리 현장을 찾아 임시 중지를 요청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 국고보조 조림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령군산림조합에서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에 있던 소나무를 대량으로 베고 있다"며 "말이 수종갱신이지 이는 우량 지역의 수종개량을 위한 간벌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23일 현장을 찾은 이들은 "지난 2016년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곳 중 52.6㏊에 어린 편백나무 식재를 위해 소나무를 굵기에 관계없이 간격을 맞춰 베어내고 있었다"며 "도 지침에 따라 설계했다고 하지만 현장은 너무 처참하다.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시행되는 일인데도 소나무 숲의 벌목으로 오히려 산사태가 우려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 의령군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에 소나무를 대량으로 벤 모습.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또 상곡리 일대 산은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이라며 "이곳에 굳이 소나무를 벌목하고, 편백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림사업은 산림치유에 인기가 많은 편백나무 위주이거나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 경제수를 우선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서 "결국, 산림이 자연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의 이익에 의해 잘려나가고 키워진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현장 조사 후 의령군청을 방문해 대상지 평가 자료와 조림지침 자료를 요청했다. 또 27일까지 벌목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산림조합은 "상곡리 소나무 임지는 소나무 재선충 반출금지구역으로서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을 지난 수년간 하지 못한 임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령군 지위지수(임지의 임목생산 능력을 지수화한 것)가 현저히 낮고 임지 지력이 낮아 수하 식재를 통해 인공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사태·산지 훼손 우려에 대해 "소나무는 전량 법적 방제방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면서 "산림조합 바이오매스 센터를 활용한 방제처리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곡리 일대 산은 산주·의령군의 요청과 경상남도 산림시책·조경지침에 따라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됐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에 따르면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벌채가 선행된 후에 국고보조 조림신청에 따라 조림대상지 선정,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된다. 국고보조 조림에 대한 대상지 선정, 조림사업비, 보조금 지급결정 여부, 조림사업실행 등은 본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임야 소재 시·군 산림부서에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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