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51명…인명 피해 계속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병원 행정이사를 추가로 구속했다.

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망자가 51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병원 화재 사건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ㄱ(59)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의료법인 이사장 손경철(56) 씨와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38)을 구속한 바 있다.

행정이사는 병원서 이사장 바로 밑 직책이다. 경찰은 인력 충원, 비용 등 모든 병원 업무 결재가 행정이사를 거쳐서 이사장에게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구속된 행정이사와 '사무장 병원' 관련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무장 병원 의혹을 확인하려면 자금 흐름 등 앞으로 적어도 2~3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무장 병원에 수사력을 모으는 까닭은 의료법상 무자격자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 극대화에 치중해 환자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ㄱ(89) 씨가 지난 22일 오후 5시 5분 숨졌다"고 밝혔다. ㄱ 씨는 화재 당시 세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25일 현재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 51명, 부상자 141명 등 192명 사상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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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참사 현장 모습./ 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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