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병원 행정이사 우 모(여·59) 씨가 추가로 구속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3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우 씨는 소방·전기시설 등 부실 관리로 사상자를 냈고, 당직 의료인 미 배치, 무허가 의료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 이사장 손경철(56) 씨와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38)을 구속했다.

▲ 밀양 세종병원 참사 현장 모습./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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