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기자단이 기자실의 골프 외유와 해외 출장을 문제 삼는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 제명조치를 내리는 한편 마포서 출입기자들이 중앙일보 기자를 6개월 출입정지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정보과학부 이철호 기자가 지난 16일자 <취재 일기>에서 IMT2000 심사시기에 정통부 기자실이 업체들이 마련한 외유 일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자 정통부 기자단은 지난 22일과 23일 기자단 회의를 열고 기자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단 제명, 중앙일보 부스 폐쇄와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정통부를 출입하고 있는 한 기자는 “해외취재에 나서는 것을 외유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측은 “당연히 써야 할 기사를 쓴 것에 대해 해당 기자를 제명하고 부스까지 폐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과문 게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서 출입기자실은 ‘포괄적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중앙일보 출입기자에게 6개월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마포서 출입기자단은 중앙일보가 지난 20일자에서 서울지검 서부지청발로 <또 설친 청와대 사칭 “치안감 승진 로비”>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중앙일보 우상균 기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기자단은 회의에서 “기자단 사이에 합의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며 “중앙일보 우기자는 이미 지난 6월 초 <빠찡꼬 업자 보호하려 경찰이 검찰수사 방해>라는 기사로 3개월 출입정지 조치를 받은 뒤 또다시 약속을 위반해 6개월의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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