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객 안전성 강화"vs"고령자 고용 배제 역차별"
도내 시군별 규정 제각각, 국민권익위 심의결과 변수

김해시 교통 약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고령화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콜택시 이용 장애인들은 "고령 운전자들로 장애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며 콜택시 운전자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적으로 연령제한이 없는데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으면 고령자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ㄱ 씨는 "김해는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운영 중인데 차량 운전자 50명 중 68세 이상 된 고령자가 14명(70세 이상은 9명)이나 돼 장애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일부 고령 운전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는 "더구나 운전자들이 고령이다 보니 긴급한 상황에서는 젊은 층 운전자보다 다소 순발력이 떨어져 불안할 때도 잦다"며 "도내 타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가 많지 않은데 유독 김해에만 고령자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ㄱ 씨는 "공직자들이 61세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연령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애인을 위해 생긴 교통 약자 콜택시 제도를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불평했다.

ㄱ 씨의 이런 요구에는 김해시가 애초 퇴직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김해시는 2009년 6월부터 김해 교통 약자 콜택시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연간 20억 원, 2년 계약으로 김해지역 한 운수업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현 위탁업체와 계약한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창원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연령을 60세로 제한해 운영 중이며, 남해군은 만 68세, 양산시는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김해시도 도내 타 지자체의 이런 추세에 맞춰 올 4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연령을 2018년 68세, 2019년 65세로 제한하는 안을 지난해 3월 교통 약자 이용 편의증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측에서 "시의 이런 연령 제한조치는 너무 지나치다"며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운전자 연령제한은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사회에서 연령 제한은 고령자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국민권익위의 최종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차량 운전자가 너무 고령이면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밀거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익위 심의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오는 3월 중으로 결정될 권익위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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