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뇌물 받아
창원지법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창호(65) 함양군수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제1호 법정에서 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영장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구속된 혐의와 관계없이 임 군수는 군의원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양군 고위 관계자는 “임 군수와 구속과 관련하여 내일 오전 8시 30분 실과 읍·면장 등이 참석하는 대책을 열어 군수가 없는 기간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만전을 다 할 것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임 군수의 구속으로 강현출 부군수가 직무대리로 업무를 보게 되며, 임 군수가 기소되면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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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 함양군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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