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별도 분류 안돼 민박·관광숙박 등 등록 제각각
현황파악 어렵고 안전 위생 관련 규정 적용 안되기도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가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저렴한 비용에 홀로 여행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제주도에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던 한 여성이 게스트하우스 옆 폐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는 현행 법령에서 별도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등으로 제각각 등록하거나 신고해 영업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별도 등록이나 신고 규정 미비 등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

경남지역에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내걸고 등록한 업체는 통영, 거제, 남해를 포함해 6군데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허점에 놓여 있다.

이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 숙박시설로 분류해 법적 기준과 평가기준 마련, 서비스 규정, 등급제 시행 등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업종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도 요구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특정 직업 성범죄자 채용 제한', '게스트하우스 규제와 철저한 관리' 등을 청원하는 글도 올라왔다.

거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송모(44) 씨는 "게스트하우스가 젊은이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파티를 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인들이 모이는 것이다.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또 "위생 문제는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있다. 주방 자체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지저분하면 게스트하우스가 저렴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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