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원청 처벌 강화' 입법예고…노동계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해야"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내놓았지만 조선소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45분께 거제 한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ㄱ(49) 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ㄱ 씨는 선박 발판 설치 작업을 하다 약 3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3일에도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ㄴ(57) 씨가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다 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후 숨졌다.

◇중대재해 대책 발표했지만, 실행은 '아직' =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작업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개정인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고용부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위험 수준별로 도급 금지, 도급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 구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유해·위험 방지조치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 작업 중지, 긴급대피 등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 하한형을 뒀다. 사업주(원청, 하청)는 현행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로 바뀐다.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산재 감소 대책에서는 고위험 집중 관리 분야 중 하나로 조선산업을 꼽았다.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 참여 조사위는 지난 11월 출범해 기술, 실태조사, 원·하청, 안전보건 분과 등으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위는 4월 초 공청회를 통해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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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원청 책임 더 지워야" = 노동계는 조선업에서 원청 책임성 강화, 다단계 고용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조선소 사고를 줄이려면 원청 책임성 강화,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해 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를 막으려면 생산 공정에 지휘권을 가진 원청 업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원청이 안전 활동을 강화하더라도 다단계 구조에서 집행력이 미쳐야 하기에 다단계 구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도 "매번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현장 안전조치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하루빨리 원청 책임을 강화해 가야 한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도 밝혀내야 한다.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 오늘 저녁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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