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와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사단법인 밀양연극촌 이윤택 이사장, 하용부 촌장(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 성추행·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21일 "조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피해 조사를 진행했고, 1명도 곧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 등 조 대표의 혐의가 드러나면 조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당시 나이가 모두 10대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특수강간은 15년, 특수강도강간은 25년이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 수사는 일반 범죄와 달리 무엇보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노출, 2차 피해 우려 등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윤택 이사장과 하용부 촌장 의혹 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폭로한 내용의 시기가 대부분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운동(#me too)을 '예시주의'하면서 추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폭로만으로는 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구체적인 추가 피해 진술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59807_427274_3352 (1).jpeg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