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환 무더위 식히려다 발각
규칙위 "부정투구 아냐" 결정
퇴장 면했지만 소지금지 조치

양배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양배추 재배에 땀 흘리는 농민? 몸에 좋은 양배추즙? 샐러드나 생채, 볶음류 등 갖가지 요리? 그것도 아니면 연예인 조세호?

갖가지 답변이 난무하는 가운데 야구팬들은 이 '인물'을 말할지도 모른다. '양배추 투구'로 유명한 파워피처 박명환 선수를.

때는 2005년 6월 19일 두산과 한화의 잠실경기에서 두산 투수 박명환은 머리 열기를 식힐 목적으로 모자 속에 양배추를 넣고 등판한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던 박명환 처지에서 양배추는 한여름 고비를 넘길 비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곧 투구를 하다 모자가 벗겨지면서 박명환의 양배추는 발각(?)되고 만다. 이후 그의 투구행위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KBO 규칙위원회는 혼란 속에서 '양배추 사건'을 다룬다.

야구규칙에 따르면 투수가 이물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것은 규칙 위반이다. 해당 규칙을 위반한 투수는 즉시 퇴장이다.

당시 규칙위에서는 박명환의 양배추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야말로 양배추 촌극. 규칙 위반이냐 단순 해프닝이냐. 과연 결과는?

규칙위 결정은 이랬다. '박명환의 양배추는 공에 어떤 변화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행위, 즉 부정투구는 아니다'며 '하지만 향후 투구 때는 양배추 소지를 금한다. 아울러 의료행위일 때는 의사 처방전을 첨부하고 KBO 총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기에 지장이 없고 관례로 인정하는 목걸이, 귀걸이, 아이패치 등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상대 팀 항의가 있다면 심판원이 적절성을 판단해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박명환의 양배추가 큰 문제없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근거였다. 이후 규칙위는 2008년 투수가 신체에 테이핑 등 이물질을 부착한 것이 심판 또는 상대팀 어필에 의해 확인된다면 심판 재량하에 허용(타격행위나 투구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로 한정)해도 무방하다는 추가 결정을 내렸다.

촌극의 주인공 박명환은 프로 17년간 3개 구단에서 103승 93패 평균자책점 3.81을 남기고 2016년 은퇴했다. 특히 2014~2016년에는 NC에서 선수로, 코치로 활약하며 프로생활 마지막을 장식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