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명위 결정 수용 불가…공식 입장 내고 소송 예고

국가지명위원회의 노량대교 명칭 확정과 관련해 남해군과 군민이 수용 불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오전 11시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새 교량 명칭으로 노량대교를 의결한 국가지명위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조만간 이의신청, 행정소송과 함께 지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영일 남해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남해 군민들에게 남해대교는 역사적·정신적으로 남다른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군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자 섬사람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다리로, 노후화된 남해대교를 보완하고자 새 다리가 건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추진해 왔으나 섬 주민이 아닌 이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정서를 이해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외부에서는 남해군민의 자긍심을 섬사람의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하기도 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군수는 "군민의 바람은 여전히 제2남해대교에 있다. 앞으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해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수용 불가와 함께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곧이어 대책위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인 최연식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장이 섬 지역 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지명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록 기획감사실장은 법적 대응 실효성에 대해 "국가지명위 교량 명칭 확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0.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동군은 같은 날 남해군의 공식 견해가 적절하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하동군은 "이번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이전인 지난 1월 남해군과 하동군이 교량 명칭과 관련해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경남도를 통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에도 남해군의 행동(행정소송, 집단행동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동군은 "남해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격전지이자 순국지인 노량해협을 중심으로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하는 관광산업을 부활시켜 양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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