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상담사례 발표, 주휴·연차 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임의대로 변경

민주노총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가 "진주지역에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가 여전히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활동에 들어간 서부지원센터는 이후 50여 일 동안 상담활동을 한 결과를 20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부지원센터는 20여 건의 상담 대다수가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의 상담이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ㄱ 사업장에서 12년째 경비업무를 하고 있던 ㄴ(74) 씨는 1월 말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았다. 상담결과 ㄴ 씨는 12년째 최저임금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임금(60만~80만 원)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부지원센터는 ㄴ 씨와 함께 고용노동부 진정, 부당해고 철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부지원센터 관계자는 "계산 결과 체불임금이 수천 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ㄷ 사업장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1월부터 상여금 200% 중 절반인 100%를 매월 나눠 지급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다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받았다. 서부지원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정신은 기본급의 인상임에도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변경시키려는 대표적인 꼼수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경비직 노동자 등의 상담사례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ㄹ 병원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다.

서부지원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최저'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최저'를 지키는 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꼼수만 부리려 한다"면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대책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무의미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단속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