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여론 허위 보고서'…변호사 "민변이 여경 돕겠다"
내부서 감찰 문화 개혁 목소리

동료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도왔다고 '갑질·음해'를 당한 여경을 경찰서 내부에서 '허위 여론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법조계는 상급자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여론 보고서' 작성 폐지 등 '감찰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장은 20일 "'세평'이라고 하기에는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부 결재라인에 따라 상부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만일 보고가 됐다면) 이런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를 하거나 '넌지시'라도 필요하다고 말한 이가 있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도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직권남용죄가 가능한 근거로 경찰 본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점, 설사 특정 개인에 대한 세평이라 하더라도 인사발령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점을 들었다. 이어 "피해 여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만약 이런 비판적인 세평을 모았다면 그 행위 자체가 직장 내 '왕따'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여경이 그곳서 견디는 것이 안쓰럽고 대단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 대책 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여경만 대단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싶은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경찰이 과연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성차별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개혁 역량이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해당 여경이 직권남용으로 고소한다면 '민변 차원'에서 돕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에서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근창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 회장(경위)은 "지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각계로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직원 뒤를 캐는 보고서가 나와서는 안 된다. 말이 좋아 '세평'이지 낙인을 찍어 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번 문제를 계기로 경찰 구성원 모두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은다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문은 해당 여경이 근무하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이 "성 비위 제보와 별건으로 방치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등 '허위 여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해시 직장내성희롱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여론 보고서 작성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 '직원 여론 보고서 작성 금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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