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가 높은 협력교사제 운영 기간을 올해부터 1년으로 확대한다.

'1수업 2교사제'로도 불리는 협력교사제는 배움이 느린 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6개월간 3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협력교사제를 시범 운영했다.

협력교사제 운영 방법은 초등 2~3학년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일부 교과(국어·수학) 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 교사가 협력 수업을 한다.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 부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담임교사가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협력 교사는 배움이 느린 학생을 개별 지도한다.

예비 교사들은 주당 14시간 근무하는 협력 교사가 나쁜 일자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습 부진 학생뿐 아니라 정서·행동장애 학생, 경계성 학생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돌볼 전문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협력교사제를 시범 운영한 초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교육청은 시범 운영 학교 중 10개 학교를 방문해 면담한 결과 학교 관리자·담임교사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부진 학생이 많이 분포한 학급에 협력 교사를 배치해 학습, 생활지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방과 후 지도보다 수업시간 중 지도가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와 학생 역시 협력 교사가 학습과 생활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점으로는 10명 내외 규모가 작은 학급에서는 협력교사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협력 교사 연수, 다른 학년으로 확대 필요성이 나왔다.

협력교사제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청은 올해 운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6개월 운영 기간을 1년(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기간 내에서 조정 가능)으로 늘려 공모를 거쳐 30개 학교를 3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당 강사 수당, 보험료 등 8000만 원을 지원한다.

협력 교사 자격 요건은 임용 대기·명예퇴직·정년퇴직 교원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자격이 있고, 학생지도 유경험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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