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 처리못해, 선관위 내달 2일 등록 강행
예비후보, 선거운동 '혼란'

"알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도, 선거관리위원회·도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도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3월 2일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예비후보 등록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일부 후보자는 자기가 출마할 선거구도 정확하게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뭐하나 =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전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린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 해도 3월 2일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서는 선거법이 처리돼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는 게 목표다.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통과돼도 남은 절차 = 개정 선거법 부칙에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명시된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지역별 총 정수만 정하고, 선거구별 정수는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돼 있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가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하기까지 최소 열흘 이상 걸린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과 조례 의결 시한도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어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도선거구획정위도 획정안을 결정할 수 있다.

도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5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선거구 획정 근거가 되는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획정안 제출시한도 빠듯할 것으로 보여 제대로 논의가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개정(2월 13일)이 늦어지면서 획정안 제출시한(2월 18일)까지 5일 만에 결정해야 했다. 조례 의결시한도 2월 25일이었는데, 당시 경남도의회에서 시한을 넘겨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졌다.

◇예비후보 등록 예정대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행했던 기존 선거구에 준해 예정된 일정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거구가 일부 변경되면 관련 지역 후보자에게 출마 지역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3월 2일 예비후보등록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지 모르니 예비후보 등록일 변경 여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선거구가 변경되는 일부 지역은 혼란이 예상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일이 애초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가 밀린 숙제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깜깜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될 판"이라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그만두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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