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합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00만 원) 및 후유장해(5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 원 한도) 등이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에 이어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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