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나 산림인접 논과 밭 주변에서 신고되지 않은 소각행위로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면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함안소방서는 신고되지 않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화재 출동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장소에 소방차량의 도착이 지연돼 결국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로 오인될만한 소각행위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장단 회의를 비롯해 마을단위로 홍보방송을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함안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은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산불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소각 행위 시 119에 신고한 후 마을단위로 날을 정해 안전하게 소각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행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는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과 산림인접지역 그리고 논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담당 소방서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으로 소방대가 출동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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