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고성사무소(소장 안재효)가 2018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 접수를 한다.

개별 신청은 4월 20일(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직불금 종류가 다양하고 고령 농업인들이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농업인(법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읍·면별 공동접수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고성사무소(055-674-6060)와 각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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