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구역 등 12곳, 철근 누락·안전 점검 부실
국토부 "영업정지 2개월"

'철근 빼먹고 시공… 안전 점검도 부실….'

㈜부영주택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시공 등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을 진행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부영이 전국에서 시행·시공 중인 12곳으로, 경남지역은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6곳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단지 공정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5% 가까이 된다.

국토부 점검 결과, 전국 12곳에서 모두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7건은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시정될 예정이다.

적발 내용은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이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6곳은 '안전점검의무 위반', '철근 누락 등 설계 기준 미달 시공'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및 신규 기금 대출 제한' 등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특별점검을 진행했고, 2차 점검도 예정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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