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

창원에서 2월에만 9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시가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만 3건의 산불이 발생해 예방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경찰과 협조해 고의성 방화는 물론이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을 엄중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입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상수 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산불감시원은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인화성 물질 소지나 산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역시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품은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일절 소각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산림 연접지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월에 발생한 산불 원인을 실화 3건, 산림 연접지 소각 4건, 담뱃불 2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북면과 대산, 장복산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다행히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한 달간 총 피해 면적은 1.4㏊에 그쳤으나 시는 잦은 산불 발생으로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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