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상임위 상정 앞두고
경남도·시장군수협 등 재촉구

경남도를 비롯해 가야문화권 관련 자치단체들이 '가야역사문화권 복원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2015년 7월 19대 국회에서 이완영(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 만료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나 2016년 6월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같은 해 8월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가야사 연구복원과 문화재 발굴 지원 등 내용을 수정·보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의 대안법률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지난 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소관부처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인 민홍철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영호남 장벽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국토부와 문화재청에서 협업하게 돼 있어 소관부처 다툼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개발 주무부처인 국토부 소관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기존 법으로 가야사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도는 19일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8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공통 정책과제로 채택해 국회 등에 건의했다. 22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경남 10·경북 3·전남 5·전북 3·대구 1곳)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가야사 복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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