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창호(65) 함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조만간 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군청 공무원 여러 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달 26일 함양군수실과 임 군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임 군수는 군의원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함양지역 노동자·시민연대와 함양군 농민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창호 함양군수 출마에 관심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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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 함양군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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