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 금품 수수

교수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제대 강경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제대 법인 일선학원 강경모(69) 이사장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이사장에게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판사는 "강 씨가 재단 내 실질적 권한을 이용해 교수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강 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 씨로부터 교수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4000만 원을 받고, 인사 관련 부서에 이 씨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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