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법안 대표발의, 대출이자 등 부담 완화 추진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게 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 의원은 이에 학자금 대출 이자 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는 한편, 연체이자율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의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은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다른 금융채권의 2배인 10년에 달하는 등 가혹한 상환을 강요해온 악법인 학자금대출법이 이번에 꼭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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