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경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23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지방선거일까지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16건 등으로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관련 2건, 간판·현수막 등 광고시설물 위반 1건, 인쇄물 위반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도선관위 산하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입후보예정인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주간지 기자 A(55)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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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 단속 강화. / 연합뉴스

A 씨는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인 특정인의 후보 적합도를 알아보려고 여론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값에서 특정후보 적합도를 4% 정도 올리고 다른 후보예정자는 1∼2% 정도 내리는 방법으로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창녕군수 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정자 측근이 지역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법 행위가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위는 설 연휴를 포함해 지방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검찰·경찰 등과 유기적인 선거범죄 예방·단속협조체계도 가동 중이다.

도선관위는 "앞으로 선거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며 "특히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나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중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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