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산재 이후 정부는 현장 실습교육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실습이 필요한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은 현장실습교육제도의 폐지에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442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현장실습교육제도의 전면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75% 정도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현장실습교육제도 이해당사자들은 현재의 실습교육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노동현장 접근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실습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현장실습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궁극적으로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와 '청소년 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실습중지권'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의 관할과 관리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더는 인권 사각지대인 노동현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정부의 감독 역할 이전에 청소년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시행하기 직전 학기에 노동법과 노동권에 관련한 교육을 해당 학교나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실행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내모는 악덕 사업주들이 더는 존재하기 어렵게 만들려면 기업의 사회적 평판과 평가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선정하고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교육은 합법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 취업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현장교육을 받는 건 지식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는 실습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루어진 기술력을 전수하거나 받는 교육적 기회가 실습제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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