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 7면 '수영장 도급 강사 떡값 논란' 기사에 대해 창원시설공단이 마산실내수영장 아쿠아로빅 도급 강사 2명과 총무 2명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명절 떡값을 챙겨주기 위해 회원들이 돈을 걷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도급 강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떡값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은 전혀 없으며, 다만 한 총무가 여자탈의실 용역 노동자가 손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자 회원 11명에게 5000원씩 모금해 5만 5000원을 전달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엄격하게 강사 교육을 진행하며 떡값 문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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