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승소 법원 '원청이 지휘·명령'판단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법원이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에 대해 사실상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지엠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며 "사내협력업체에는 독립적인 설비가 부족하고 한국지엠과의 업무도 구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지엠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지엠은 앞선 판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음에도 근본적인 근로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무비용을 줄여왔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에는 대법원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에 따라 원고 45명 중 구 파견법을 적용받는 18명은 한국지엠과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고, 나머지 27명도 현행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최종 판단했다. 2006년 개정되기 전의 구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현행 파견법도 노동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구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한 파견 노동자도 직접고용 대상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인 창원공장 사내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으로 재판부가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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