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예비후보 4명 등록, 120일 간 레이스 막 올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이 올랐다.

13일 시작된 6·13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경남에서는 모두 5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이날 시작됐지만 경남에서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었다.

◇경남도지사 4명, 도교육감 1명 등록 =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4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접수창구에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가장 먼저 등록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선 전 의원,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안홍준 전 의원이 차례로 등록했다.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로는 차재원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예비후보자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이미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민호(민주당) 거제시장은 현직인 만큼 3월 초에 시장직을 내려놓은 후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한국당) 경남도의원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경남에서는 모두 4명이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공민배, 자유한국당 김영선·안홍준·하영재 예비후보가 도선관위 직원에게 등록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5월 24일 본 후보 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서려면 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뭘 할 수 있나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가구 수 10% 이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이 가능하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8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의원, 시의원과 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내달 2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 시작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기간,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