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등에 항의하며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등 150여 명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저지', '한상균·이영주 석방', '장시간 노동 철폐' 등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었다.

류 본부장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아직도 석방되지 않았다. 신임 민주노총 임원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석방을 요구했지만, 야당 눈치를 보고 있다"며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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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3일 오전 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 개악 저지 경남본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일호 기자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논의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1년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면서 최저임금에만 넣으려는 시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잔업, 특근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만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새삼 주 52시간제를 정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꼼수"라며 "이미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은 잔업을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돼 있다. 그런데 새삼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제외해 휴일 특근수당을 줄이려는 간사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10월부터 4달 동안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창원공장 비정규직 65명이 해고됐다. 오늘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났다. 한국지엠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될 것 같다.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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