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이다.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늦춰진 2014년 지방선거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엊그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되었다. 이래저래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와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처지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기초의원 총 정수를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는 8일 휴회에 들어가 20일에야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안을 다시 처리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후보자와 유권자 비난 여론이 비등해도,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일정에는 파행이 예상된다. 국회통과 이후 정부 공포 절차에 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심의, 경남도의회 조례안 의결 등 절차가 남아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애초 2월 21일이던 예비후보자 등록을 3월 2일로 연기했다. 특히 경남은 당시 도의회가 조례안을 기한 내 의결하지 못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부결 또는 수정 가결돼 도지사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법적 기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지난 선거처럼 또 경남도의회가 다수당 중심으로 1~2인 위주의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시군의회 선거구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악습이 되풀이된다. 시민들과 소수정당들이 수없이 국회를 지탄했건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점에서 보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정수 결정을 독립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김해와 양산·고성·거창 등 일부 선거구는 출마지역 자체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